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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청년월세지원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 기간연장 안내
제목 2022년 청년월세지원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 기간연장 안내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2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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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월세지원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 기간연장 안내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 관련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중 918() 기준 청년월세 전용계좌 개설 및 6,7,8월분 월세지원금 청구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923() 24시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하고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923() 24시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취소됨
마지막 날인 23일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22일까지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사항)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신한은행 청년월세 전용계좌 신규 개설

 

일반 입출금 통장이 아닌 반드시 청년DREAM통장 개설

기존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은행에 문의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신한은행 콜센터에서만 처리, ☎ 02-6023-8530)

 

 

 

 

지원금 청구방법 : 아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약정체결’(동의) 지원금 받는 계좌’(계좌 신규개설) 지원금 청구 등록

 

기타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에 대한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글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923() 24시까지 신청취소필수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보기 신청정보 하단 신청취소버튼 클릭

-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600-3456 누른 후 3- 전화가 통화중인 경우 자동으로 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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