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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청년월세지원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 기간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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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9 | 조회수 | 24543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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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월세지원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 기간연장 안내
2022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중 9월18일(일) 기준 청년월세 전용계좌 개설 및 6,7,8월분 월세지원금 청구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9월23일(금) 24시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하고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사항)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신한은행 청년월세 전용계좌 신규 개설
※ 일반 입출금 통장이 아닌 반드시 청년DREAM통장 개설 ※ 기존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은행에 문의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신한은행 콜센터에서만 처리, ☎ 02-6023-8530)
□ 지원금 청구방법 : 아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 ‘약정체결’(동의) → ‘지원금 받는 계좌’(계좌 신규개설) → ‘지원금 청구 등록’
※ 기타 계좌개설 및 지원금 청구등록에 대한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글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9월23일(금) 24시까지 ‘신청취소’ 필수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보기 → 신청정보 하단 〔신청취소〕 버튼 클릭 -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600-3456 누른 후 3번 - 전화가 통화중인 경우 자동으로 끊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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