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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로 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선순위채권 등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3. 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보증료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전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5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 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인 모바일보증 이용시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참고사항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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