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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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로 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선순위채권 등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
|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
|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 보증조건 |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 위탁 금융기관 |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 기타 유의사항 |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 1억원 이하 이하 |
아파트 | 70%이하 | 연 0.097% |
| 80% 이하 | 연 0.117% | ||
| 80% 초과 | 연 0.137% | ||
| 기타 | 70%이하 | 연 0.111% | |
| 80% 이하 | 연 0.142% | ||
| 80% 초과 | 연 0.172% | ||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이하 |
아파트 | 70%이하 | 연 0.102% |
| 80% 이하 | 연 0.124% | ||
| 80% 초과 | 연 0.146% | ||
| 기타 | 70%이하 | 연 0.117% | |
| 80% 이하 | 연 0.151% | ||
| 80% 초과 | 연 0.184% | ||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아파트 | 70%이하 | 연 0.107% |
| 80% 이하 | 연 0.131% | ||
| 80% 초과 | 연 0.154% | ||
| 기타 | 70%이하 | 연 0.124% | |
| 80% 이하 | 연 0.161% | ||
| 80% 초과 | 연 0.197% | ||
| 5억원 초과 | 아파트 | 70%이하 | 연 0.113% |
| 80% 이하 | 연 0.138% | ||
| 80% 초과 | 연 0.164% | ||
| 기타 | 70%이하 | 연 0.132% | |
| 80% 이하 | 연 0.172% | ||
| 80% 초과 | 연 0.211% |
| 종류 | 할인대상 | 할인율 | |
|---|---|---|---|
|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40% | |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40% | |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 40% | |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60% | |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 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40% | |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40% |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
| 다문화가구 |
|
40% | |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40% | |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40% | |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40% | |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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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2. 보증신청기한
3. 보증료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