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본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대출금리 |
|
| 대출한도 |
- 최대 3.2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
수익공유형모기지
| 수익공유형모기지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88억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 대출금리 |
|
| 대출한도 |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
손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88억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 대출금리 |
-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 대출한도 |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
오피스텔구입자금
| 오피스텔구입자금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시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 대출금리 |
- 2천만원이하일 경우: 연2.6%
- 2~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8%
- 4~6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3.1%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단, 중복적용 불가)
|
| 대출한도 |
- 최대 7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7.5천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