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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본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2.35% ∼ 연 3.65%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금리
  • 연 1.8%(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손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오피스텔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시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대출금리
  • 2천만원이하일 경우: 연2.6%
  • 2~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8%
  • 4~6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3.1%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단, 중복적용 불가)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7.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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