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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주택자금을 위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대상 주택

 
 

대출금리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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