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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가량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쓰고 있는 70년대 초 낡은 가옥들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와 처리를 위한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 교체·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최대 1,000만원 동(棟)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일반가구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동(棟)당 최대 300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주의사항

 

지원절차

 
1단계-슬레이트 거주자 신청;2단계-대상자ㆍ선정(구청);3단계-지원 대상자 통보(자치구);4단계-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공사업자,자치구 담당직원);5단계-슬레이트 철거(공사업자);6단계-공사 준공 및 사업비 정산(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연락처

02-213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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