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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2기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신규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선청취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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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17 | 조회수 | 3656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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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신청취소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개설’시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합격 했어도 지원금 지급 재심사시(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선정자격 취소될 수 있음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계좌 개설 기간
‣ ’23.11.20.(월) 오전 11시 ~ 11.26.(일), 24시까지 계좌 개설(꼭! 신한 청년DREAM통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11.26.(일) 24시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취소(약정 체결 필수) ※ 신한 청년DREAM 통장이 아닌, 일반 신한은행 SOL 입출금통장 개설 시 선정 취소 ※ 마지막날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11.24(금)까지 계좌개설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및 지원금 청구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약정체결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이름 또는 자세히보기 – ‘약정체결’(동의) ※ 약정체결만 하고 전용계좌 미개설시 ‘선정’ 취소됩니다.(꼭! 신한 청년DREAM통장 개설)
□ 변경/중지 신청
‣ 신청 기간 : ’23.11.20.(월) 10시 ~ 12.5.(화),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신청
‣ 12.5(화)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한청년DREAM통장(서울시)』 신규 개설 안내
※ 계좌 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02-6023-8530
‣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신한은행 전용 입출금 계좌 개설 필수 (월세지원가능 계좌 확인 필요)
‣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계좌를 스마트뱅킹앱 ‘신한SOL’ 혹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한 청년DREAM통장(서울시)』으로 전환 가능
(단, SOL에서는 기존 상품이 저축예금, 쏠편한입출금통장 인 경우만 전환가능)
☞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문의 요망
※ 계좌(청년DREAM통장)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음
‣(신한청년DREAM통장) 신규 계좌 개설 url :
https://nsol.shinhan.com/link.html?pr_id=PR1002S0011F01&prdGubun=1&prdCode=110006301
** 붙임1_ 청년DREAM통장 신규매뉴얼_꼭! 참고
□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11월 26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대리수령’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하단 자료실→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글 참고
□ 선정취소 : ‘신청취소’ 필수 등록(11월 26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 보기→신청정보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 필수 등록
※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를 하지 못하고, 1차 지원금 수령 시 취소 불가능
□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록(12월 5일까지 등록)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12월 5일까지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ㅇ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https://blog.naver.com/iseoulu2030/222738223951
ㅇ 변경신청 및 중지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7
ㅇ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 동영상은 21년 하반기 안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 및 기준은 위 공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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