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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
제목 ’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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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2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 지급일자 : 2025.12.24.(수)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2025.10월~11월분)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변경/중지신청 : 2025.12.07.(일) 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①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단, 모바일에서는 ‘≡’(햄버거 버튼) 클릭 → [로그인] 클릭)
 ② [마이페이지] 클릭 (단, 모바일에서는 ‘≡’(햄버거 버튼) 클릭 → [마이페이지] 클릭)
 ③ [청년월세 지원 신청 현황] 클릭
 ④ [신청현황 보기] 클릭
 ⑤ [변경신청] 클릭
 ⑥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클릭
 ⑦ ‘변경신청’ 구분(‘중지’ 또는 ‘변경’) 선택
 ⑧ 변경신청 내용 입력 및 필수서류 첨부 등록 후 [저장] 클릭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 필수 등록
‣ 제출서류 
➀ 이사간 곳에서 새로 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 반드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나 공인중개사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추가 제출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2. 건물 등기부등본
 
➀-1. “고시원, 셰어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실거주 확인서)]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재지,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해당 소재지를 사업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입실확인서와 함께 추가 제출
 
➁ 전입신고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접속(로그인) → ‘주민등록표등본(초본)발급’ 클릭 → ‘발급하기’ 클릭 → 신청할 서비스 선택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선택 → 화면 하단 신청 내용 중 “발급형태 선택” 부분을 ‘전체발급’ 선택하여 신청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3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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