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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금리 적용 사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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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5 | 수정일 | 2025-12-15 | 조회수 | 9189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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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비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0.2%)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25.12.17.(수)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은행 대출신청 시 첨부하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0.2%) 및 다자녀 추가금리(1자녀 0.5%~)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 □ 적용시점: ’25.12.17.(수)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 내 용 : 예비신혼부부가 다자녀금리와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 중 선택 가능 ※임신한 자녀로 다자녀 추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대출연장 시점에 해당 자녀로는 연장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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