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금리 적용 사항 변경 안내
제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금리 적용 사항 변경 안내
등록일 2025-12-15 수정일 2025-12-15 조회수 918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비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0.2%)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25.12.17.()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은행 대출신청 시 첨부하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0.2%) 및 다자녀 추가금리(1자녀 0.5%~)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

적용시점: ’25.12.17.() 신규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내 용 : 예비신혼부부가 다자녀금리와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 중 선택 가능

임신한 자녀로 다자녀 추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대출연장 시점에 해당 자녀로는 연장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바람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