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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 절차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총자산가액(자산 기준)

 
총자산가액(자산 기준)
구 분 총자산기준액
청년(만39세 이하) 2억 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고령자, 1인가구(청년제외)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입주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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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임대주택과

연락처

02-2133-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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