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 절차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총자산가액(자산 기준)

 
총자산가액(자산 기준)
구 분 총자산기준액
청년(만39세 이하) 2억 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고령자, 1인가구(청년제외)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입주신청절차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연락처

02-2133-9591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