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아하(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63,300 ~ 145,300원 / 1,090,000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6년)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합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서울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부모, 학생 무주택)
* 제외 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①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②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③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장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④ 4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⑤ 5순위 : 차상위계증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⑥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의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동순위 간 경쟁 시 저학년, 연령이 낮은 학생 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1인가구 |
1,906,682원 |
2,669,354원 |
3,813,363원 |
| 2인가구 |
3,463,974원 |
4,276,511원 |
5,866,270원 |
| 3인가구 |
4,084,215원 |
5,717,900원 |
8,168,429원 |
| 4인가구 |
4,401,101원 |
6,161,541원 |
8,802,202원 |
| 5인가구 |
4,663,483원 |
6,528,890원 |
9,326,985원 |
| 6인가구 |
4,953,132원 |
6,934,384원 |
9,906,263원 |
| 7인가구 |
5,242,771원 |
7,339,879원 |
10,485,541원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 구분 |
내용 |
| 총자산 |
1순위 |
순위자격 입증 시 소득 심사 없음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
| 3순위 |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800만원 |
| 자동차 기준액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 3순위 |
본인 무소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신규공급일 경우만)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신청준비물 : 희망하우징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 단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대학교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