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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희망하우징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하는 서울소재 대학생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공급규모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임대조건

월임대료 + 보증금 → 최소 58,100원 ~ 최대 133,300원 + 100만원

 
특징
 

입주자격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학생 본인 무주택)

※ 제외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및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입주자격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1,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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