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해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4㎡~59㎡
- 임대조건 : 월임대료+보증료 (소득 50%기준: 평균 150,000원/12,430,000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2회 연장가능, 최대 6년)
특징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 창업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연계지원, 기술 및 경영자문, 시설인프라 지원 등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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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5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025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 1인가구 |
1,906,682원 |
2,669,354원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 구분 |
자산 |
| 총자산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5억원 |
| 자동차 기준액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신청준비물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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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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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청약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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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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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 · 자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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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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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