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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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예술인들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 1인가구 | 3,598,164원 |
| 2인가구 | 5,477,003원 |
| 3인가구 | 7,626,973원 |
| 4인가구 | 8,578,088원 |
| 5인가구 | 9,031,048원 |
| 6인가구 | 9,733,086원 |
| 7인가구 | 10,435,124원 |
| 8인가구 | 11,137,162원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 구분 | 자산 |
|---|---|
| 총자산 | 215,500,000원 이하 |
| 자동차 기준액 | 38,030,000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