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예술인들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22~54㎡
- 임대조건 : 16,300 ~ 32,700원 / 38,471,000 ~ 94,703,000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갱신)
특징
-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니다
입주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1인가구 |
3,813,363원 |
| 2인가구 |
5,866,270원 |
| 3인가구 |
8,168,429원 |
| 4인가구 |
8,802,202원 |
| 5인가구 |
9,326,985원 |
| 6인가구 |
9,906,263원 |
| 7인가구 |
10,485,541원 |
| 8인가구 |
11,064,819원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 구분 |
자산 |
| 총자산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6.4억원 |
| 자동차 기준액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