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예술인들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입주자격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입주자격
입주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무주택자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3,854,536원
2인가구 5,328,807원
3인가구 6,418,566원
4인가구 7,200,809원
5인가구 7,326,072원
6인가구 7,779,825원
7인가구 8,233,578원
8인가구 8,687,331원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