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4㎡
- 임대조건 : 월임대료 + 보증금(136,400원/8,020,000원)
특징
-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
- 1인 여성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거유형입니다.
무인택배시스템, 24시간 비상벨 등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하여 설계했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 여성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우선 공급 :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중소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 1인가구 |
1,906,682원 |
2,669,354원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 구분 |
자산 |
| 총자산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
| 자동차 기준액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신청준비물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 (중소기업체 근무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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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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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청약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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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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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 · 자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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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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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