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의료 등)까지
더해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신청자격
공급대상
| 공급대상 |
자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장애인 |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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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 서비스 이용, 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 자활, 요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노숙인, 3개월 이상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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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단,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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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자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인 지원등급자(등급판정서류 제출)
2.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액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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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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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164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
자산기준
자산기준
| 구분 |
자산 |
|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3,7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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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가액 |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3,803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2)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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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