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주택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의료 등)까지
더해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신청자격

공급대상
공급대상 자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노숙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 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자활·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정신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단,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노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자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인 지원등급자(등급판정서류 제출)
    2.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액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
구분 자산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3,557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2)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