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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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 구분 | 자가소유형(조합소유형) | 민관협력 임대형 | 민간임대형 |
|---|---|---|---|
| 내용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 후 소유하는 형태 |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최장40년) | 임대사업자가 임대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형태 |
| 입주대상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누구나 |
| 임대료 | (개별 소유권 취득) | 주변시세 이하 | 주변시세 이하 |
| 목적 | 직업 | 취미/동호인 | 세대 |
|---|---|---|---|
| 육아 | 연극인 | 악기 | 청년 |
| 노인돌봄 | 예술가 | 도시텃밭, 원예 | 신혼부부 |
| 다문화 | 디자이너 | 그림 | 실버 |
| 청년일자리 | 1인 사업가 | 오토바이 | 세대혼합형 |
| 수요자 필요에 맞는 공급 |
|---|
| 입주자의 특징을 고려한 공간설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주택 공급,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성에 따라 알맞은 공동체주택 건설 가능 |
임대주택과
02-2133-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