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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청년협동조합주택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19세 ~ 만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5세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입주대상
1순위 2순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2,248,479원 2,890,902원
2인가구 2,906,622원 3,875,496원
3인가구 3,209,283원 4,492,996원
4인가구 3,600,405원 5,040,566원
5인가구 3,663,036원 5,128,250원
6인가구 3,889,913원 5,445,878원
7인가구 4,116,789원 5,763,505원
8인가구 4,343,666원 6,081,132원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조합별 상이)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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