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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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19세 ~ 만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5세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1순위 | 2순위 |
|---|---|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 8인가구 | 5,568,581원 | 7,796,013원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 구분 | 자산 |
|---|---|
| 총자산 | 337,000,000원 이하(조합별 상이) |
| 자동차 기준액 | 38,030,000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