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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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19세 ~ 만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
| 1인가구 | 1,906,682원 | 2,669,354원 |
| 2인가구 | 3,463,974원 | 4,276,511원 |
| 3인가구 | 4,084,215원 | 5,717,900원 |
| 4인가구 | 4,401,101원 | 6,161,541원 |
| 5인가구 | 4,663,483원 | 6,528,890원 |
| 6인가구 | 4,953,132원 | 6,934,384원 |
| 7인가구 | 5,242,771원 | 7,339,879원 |
| 8인가구 | 5,532,410원 | 7,745,373원 |
| 구분 | 자산 |
|---|---|
| 총자산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
| 자동차 기준액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